부동산 계산기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거주자 개인이 단독 소유한 국내 주택 1채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예상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특수한 주택 수 규칙이나 최종 신고·납부세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거주자 개인이 단독 소유한 국내 주택 1채를 전부 양도하는 거래를 기준으로 예상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 확인할 사항
아래 항목을 모두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세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공제 가능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취득가액에 이미 포함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다시 입력하지 말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임의로 추정해 계산하지 마세요.
보유기간은 날짜에서 계산합니다. 양도일은 현재 검증된 2026년 지원 기간(2026-01-01~2026-12-31)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한 한 번의 연속 거주기간만 계산합니다. 여러 기간 합산이나 특례 기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보유 주택 수입니다. 비과세 요건이나 중과 대상 주택 수를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미등기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별도 세율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손익통산과 전체 세액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양도가 있다면 확인한 잔여 기본공제만 이 거래에 반영합니다.
기본값은 비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자산군의 다른 양도를 고려해 확인한 0~2,500,000원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와 계산 범위
법령 적용 기준일: 2026-07-01
계산 정책 기준일: 2026-08-22
마지막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8-22
현재 지원: 거주자 개인이 국내 등기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전부 양도하는 거래 1건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표준 계산 경로를 사용합니다.
지원 제외: 특례 주택 수 규칙, 여러 거주기간 합산, 지자체 조례 조정, 감면·세액공제·가산세, 신고별 조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개요 · 소득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이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와 사용자가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세대 구성, 주택 수 특례, 취득 당시 법적 상태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지원하는 주택 1건 계산 범위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는 조건이면 계산을 진행하지 않고 세액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취득일·양도일에서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의 한 번의 연속 거주기간만 사용합니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입주권·분양권, 특례 사실, 취득 당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확인해 표준 1세대 1주택 경로를 계산합니다.
- 표1과 표2를 구분하고 표2의 보유·거주 공제율을 각각 계산합니다.
- 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 후보를 같은 과세표준에서 각각 계산하고, 지방세는 표준세율과 10원 단위 절사를 적용합니다.
- 매 계산마다 250만원을 자동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확인한 연간 잔여액만 반영합니다.
현재 계산하지 않는 사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표준 경로는 2026-05-09 전후의 계약·계약금·허가·4개월/6개월 경과규정까지 판정합니다. 특수한 주택 수 규칙이 있거나 필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복잡한 상속·임대·재개발·분양권 등 특수 법정 주택 수 산정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봉양 등 비과세 특례
- 2026년 지원 지역 외 조정대상지역 이력과 2026년 외 다주택 중과 규칙
-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증빙 판단
- 국세·지방세 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환급세액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표준세율 조정
- 환산취득가액 등 지방세법 제103조의9 제2항 특수 추가액
이 계산은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며, 법적 자격을 공식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