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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청약 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와 실제 청약 자격은 별개이므로 계좌 전환과 개별 모집공고의 신청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2026-09-23자료 기준 2026-09-23국토교통부

전국 · 청약 예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보유하고 종합저축 전환을 검토하는 가입자 · 업데이트 2026-09-26

2027-09-30전환기간 종료일
3.1%국토부 발표상 기존 가입자 전환 즉시 적용 금리

핵심 해석

분석 요약

전환기간 연장은 기존 청약 예·부금 등의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 기간을 늘린 조치이며, 실제 청약 가능 여부는 모집공고별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 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됩니다. 다만 공급유형별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은 각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공고 구조

접수 일정과 기본 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되며, 기존 가입자는 전환 즉시 3.1%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전략

자격·보증금·순위에 미치는 영향

기존 계좌 보유자

당장 전환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보유한 계좌의 종류와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약 가능 범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계좌 전환 자체가 개별 공고의 신청 자격이나 순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입이력

국토부 발표상 종전 가입기간은 금리 산정에 인정되고 기존 가입자는 전환 즉시 3.1% 금리가 적용되므로, 실제 전환 시점의 상품 안내와 본인 계좌 이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진행

마감 전 변동 가능 항목

  • 2027년 9월 30일 전환기한과 실제 금융기관의 신청 절차·처리시간을 확인하세요.
  • 전환 전후 가입기간·납입내역 인정 방식이 본인 계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전환 이후에도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에서 청약통장 종류·가입기간·예치금·지역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

제출 전에 확인할 자격·서류

  • 전환 대상 계좌인지, 기존 가입기간·납입내역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전환 신청 전 금융기관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특정 주택의 청약 자격·순위·당첨 가능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