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좌 보유자
당장 전환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보유한 계좌의 종류와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청약
청약 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전환 가능 여부와 실제 청약 자격은 별개이므로 계좌 전환과 개별 모집공고의 신청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 청약 예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보유하고 종합저축 전환을 검토하는 가입자 · 업데이트 2026-09-26
핵심 해석
전환기간 연장은 기존 청약 예·부금 등의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 기간을 늘린 조치이며, 실제 청약 가능 여부는 모집공고별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 예·부금 등 기존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간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전환 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됩니다. 다만 공급유형별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은 각 모집공고가 기준입니다.
공고 구조
신청 전략
당장 전환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보유한 계좌의 종류와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전환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계좌 전환 자체가 개별 공고의 신청 자격이나 순위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 발표상 종전 가입기간은 금리 산정에 인정되고 기존 가입자는 전환 즉시 3.1% 금리가 적용되므로, 실제 전환 시점의 상품 안내와 본인 계좌 이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 진행
신청 준비
공식 근거
사실관계 · 분석 요약
공식 발표·통계와 실제 거래·사업 진행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FL DATA는 연결된 내부 데이터셋의 기준일을 그대로 사용하며, 계약·청약·대출·세금 적용 전에는 공식 원문과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